자녀 복리 최우선
법원은 항상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법적 절차
OVERVIEW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방식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의미하며,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세움은 양육권 / 면접교섭 / 양육비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설계합니다.

KEY POINTS
법원은 항상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미지급 시 이행명령·급여 압류 등 법적 절차로 이행을 돕습니다.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면접 방식을 설계합니다.
When to consult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PROCESS
사건마다 세부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사 소송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양육권, 면접교섭 또는 양육비 관련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전 조정을 통해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양육 환경과 자녀 복지 관련 입장을 진술합니다.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을 결정합니다.
FAQ
A.네,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 전이라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청구는 가능합니다.
A.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 환경,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A.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A.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며, 비양육 부모에게도 보장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해가 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A.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이행이 가능합니다.